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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09
등록일 2021-07-29
담당부서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규제사무명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법적근거
  • 상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조례
  •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 고시등
유형 2호-명령(시정 등)
부문 문화공보
등록사유 누락규제
존속기한
법령등공포일 2014-07-17
규제시행/폐지일 2014-07-17
규제목적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대관자는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규제구분 문화공보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따른 정비 -누락규제
행정규제 사무목록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