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21-0019 |
---|---|
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관광과 |
규제사무명 | 손해배상 |
법적근거 |
|
유형 | 2호-명령(시정 등) |
부문 | 문화공보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존속기한 | |
법령등공포일 | 2014-04-10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4-10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손해배상)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문화공보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1.07.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태점검 용역(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른 정비 -누락규제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