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 7. 7. ~ 2022. 4. 17. 기간 중 정부의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

참고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 참조

지원금액

10만원 ~ 1억 (분기별 상이)

신청방법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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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