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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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60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 ○ 신청기간: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은평구 거주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③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④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② 유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 ③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④「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⑤ 서울시 및 은평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은평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및 방문 접수(은평구청 주택과) ○ 문의사항: 은평구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02-351-7360)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모든 신청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입니다.(미혼인 경우에도 미혼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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