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액 변경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지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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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0-1424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2007.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② 예방접종수가는 별표2와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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