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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액 변경안내
작성자 : 보건지도과 작성일 :
담당부서 보건지도과
전화번호 350-14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66호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8호, 2007.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② 예방접종수가는 별표2와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예방접종수가 (제5조 관련)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1회당 지원비용

폴리오

IPV

10,390원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4,510원

Td

13,140원

B형간염

HepB

2,240원

결핵

BCG(피내용)

13,360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9,400원

일본뇌염

JEV(사백신)

3,600원

수두

Var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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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