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원산지 표시 관리

원산지 도입배경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주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원산지 표시 대상 및 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원산지 식별 정보 (국산과 수입산 식별방법)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연락처 02-351-81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