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3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를 대상자로 선정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암종별 대상자 기준 및 검진 주기
-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마다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마다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년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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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 / 2년마다
참고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검진 기관 및 방법
이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검색 후 전화 예약 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주소지 상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