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기간

연중

점검대상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업소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등

점검방법

  • 식재료, 조리기구 등 위생적 취급 기준 및 보관온도 준수 여부
  • 소비기한 허위표시, 변조 행위
  • 무허가(신고)제품 사용·보관여부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
  • 필요 시 식품수거 및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 검사의뢰

위반업소 조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실시

단속기관

자치구 식품위생감시원, 서울시 합동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연락처 02-351-8177

주의 최종수정일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