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기간
연중
점검대상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업소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식품자동판매기 등
점검방법
- 식재료, 조리기구 등 위생적 취급 기준 및 보관온도 준수 여부
- 소비기한 허위표시, 변조 행위
- 무허가(신고)제품 사용·보관여부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
- 필요 시 식품수거 및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 검사의뢰
위반업소 조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실시
단속기관
자치구 식품위생감시원, 서울시 합동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