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업소지도 및 단속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용(개요)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집중관리

개요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

기간: 년중

대상

관내 대형음식점(100평이상),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추진계획

  • 업소별 자율 위생관리 정착 유도 (위생관리책임자의 사진, 이름등을 기재하여 업소 출입구 또는 영업장 내부에 부착)
  • 위생점검 실시 상·하반기 1회 실시
  • 미생물간이키트 검사 실시 (검사항목 : 대장균 및 살모넬라, 황생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 오염 우려식품 수거검사 실시

취약시설별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개요

계절별·업태별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기간 : 년중

대상

관내 전 식품접객업소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민관·합동 단속반 구성
  • 점검내용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관한 사항

미생물 간이키트검사 강화

개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시 미생물간이키트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영업주 및 종사자가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서 개인위생에 대한 업소 자율적인 책임감 유도

기간 : 매년 4 ~ 10월

대상

전체 일반·휴게음식점의 10% 이상

추진계획

  • 검사대상 종사자손 및 조리용구(도마,칼,행주 등)
  • 검사항목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대장균
  • 검사인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
  • 배양 및 판독방법
    • 배양 : 임상병리실내 설치된 배양기에 37℃유지 배양하여 24시간후 판독
    • 판독 : 판독표에 의하여 판독후 해당업소에 판독결과 통보
  • 실시방법
    • 대상업소에 사전예고 실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단독출입승인서 발급
    • 대상업소에 대한 미생물간이키트검사 실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개요

간편·편리성으로 인해 수요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위생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해요인을 차단

기간 : 매년 8 ~ 9월중

대상

관내 전 식품자동판매기

추진계획

  • 점검횟수 연간 1회이상
  • 점검반 편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5개반)
  • 중점 점검사항
    • 무신고 설치운영 여부
    • 무허가·무신고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 자판기 내부(혼합기, 급수통, 호스등) 하루1회이상 세척여부
    • 음용온도 70℃이상유지 여부
  •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행정조치 1차 영업신고 유도, 10일 경과후 미이행시 고발조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연락처 02-351-8177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