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 지원범위 만19세 이하의 신청자로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출산 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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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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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신청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청소년 산모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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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결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비서류 접수 및 자격 결정 후 해당 카드사로 카드 신청정보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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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카드사)카드 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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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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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용
(신청인)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