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강조근로사업 조건에서 입원(검진 등) 전월 기준 90일 간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간 변경되어도 지원 가능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 월의 중복수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사망자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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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강조(단위 : 원/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선정기준 소득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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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
강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강조신청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총 12개 항목 모두 ‘예’ 일 경우 지원 가능함
서비스 내용
- 지원유형 현금
- 지원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4년도 기준 91,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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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간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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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퇴원일(입원·진료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강조「민법」제157조(기간의 가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 진료일, 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 퇴원일(입원·진료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