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경고 입원명령이란?
- 전염성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호흡기 결핵환자로 재택치료 기준을 따르지 않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주치의는 환자의 치료순응도 및 재택치료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원명령 실시 권고기준에 따라 입원명령 실시 대상 결정
-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환자는 재택치료 실시 및 관리
- 치료 비순응자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신청자
입원·격리치료명령 받은 결핵환자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지원기한 및 신청서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강조긴급의료비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 시 반드시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을 발견 시 환수 및 차기지급분(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
-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강조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연간 지원 상한액
구분 |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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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배균자 | 만성배균자 이외 | ||
연간지원 상한금액 | 연간500만원 | 연간 300만원 | 연간 100만원 |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강조비급여 항결핵제 :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 지원기간 및 신청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최초 처방일로부터 최대2년까지 약제비는 1개월 단위로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처방된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비용 전액
- 지원신청자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 약제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처방 약제비 영수증 1부
- 환자본인부담 항결핵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부양가족생활 보호비
-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치료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가구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 장기 입원자의 경우 매월 지급 가능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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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환자가구(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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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