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 치료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사업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 능력)을 증진하여
자연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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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부부치료 혹은 단독 치료 모두 가능)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서울형 | 은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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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첩약, 상담 등) 3개월 한약 치료
- 개별 지원상한액 1,192,320원~1,954,80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최대 2회(연 1회)
사업기간
사업 종료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가능 바로가기 또는 방문 접수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통보
구비서류
- 은평형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다운로드1
- 서울형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2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서(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경고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난임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제출
- 혈액검사 결과지
- 일반혈액검사, 신기능(BUN/Cr), 간기능(LFT), B형간염, 풍진면역, 정액검사(남성), 난소기능(여성)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여 건강검진 권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3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사항
- 한의약 난임 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 사후검사항목: CBC, LFT, Bun/Cr(항목 변동 가능)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2주 이내 치료 시작 (2주 경과 시 재발급)
- 3개월(집중 치료)+2개월(경과 관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완료 후 1~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 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이후 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 치료 중 난임 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 양방시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