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4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이 완화됩니다!
기존 |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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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50만원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50만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통합사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까지만 바우처 사용가능 |
1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바우처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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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산후조리경비서비스 : 바우처생성일로부터 6개월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주의 개선내용은 9월 4일 10시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 9월 1일 이전 신청자는 1회 결제 금액 한도 50만원이므로 초과 결제 시 2회 나누어 결제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사용
- 그 외 산후조리경비 사용(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등)
경고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하단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구분 | 바우처 지원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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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100 |
쌍태아 | 200 |
삼태아 이상 | 300 |
지원 방법
신청시 선택한 산모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협약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바우처 지급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신청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경고 입·퇴원/유산·사산의 경우 증명서 제출 필요
사용기한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경고 바우처는 승인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카드사 문자발송)
신청 방법
- 서울맘케어(https://www.seoulmomcare.com/)
- 동 주민센터 방문
주의 본인 인증을 위해 산모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반드시 필요
주의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주의 이용할 신용·체크카드 소지하고 있어야 함(없을 경우 카드 먼저 신청 후 조리경비 신청)
주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