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2024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이 완화됩니다!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이 완화 - 기존, 변경 순으로 정보를 제공
기존 변경
산모신생아건강관리 50만원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5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통합사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까지만 바우처 사용가능
1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바우처 사용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자녀 출생일로부터 60일,
산후조리경비서비스 : 바우처생성일로부터 6개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주의 개선내용은 9월 4일 10시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의 9월 1일 이전 신청자는 1회 결제 금액 한도 50만원이므로 초과 결제 시 2회 나누어 결제 바랍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필수)

  •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대상 포함(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사용
  • 그 외 산후조리경비 사용(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수강 등)

경고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 하단의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에서 가맹점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구분, 바우처 지원금액(만원)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바우처 지원금액(만원)
단태아 100
쌍태아 200
삼태아 이상 300

지원 방법

신청시 선택한 산모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협약카드사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바우처 지급 후 타 시·도 전출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

신청기간

출산 후 60일 이내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경고 입·퇴원/유산·사산의 경우 증명서 제출 필요

사용기한

자녀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경고 바우처는 승인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카드사 문자발송)

신청 방법

주의 본인 인증을 위해 산모 명의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반드시 필요

주의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주의 이용할 신용·체크카드 소지하고 있어야 함(없을 경우 카드 먼저 신청 후 조리경비 신청)

주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바우처는 소멸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9

주의 최종수정일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