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강조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강조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확인(아래참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강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강조(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지원내용
- 지원기간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대상별 지원액
- 기저귀 지원 : 월 90,000원
- 조제분유 지원 : 월 110,000원
강조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강조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바우처 결재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띵샵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누리집(www.nadle.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강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강조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장애인 가구 :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1부.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