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기준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28일 이내(신생아 기간)검사한 경우 인정되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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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표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강조보청기 제출서류는 보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진료내역서 또는 상세내역서
- 검사결과지(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영수증
- 통장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