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기준

  •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생후 28일 이내(신생아 기간)검사한 경우 인정되며, 최대2회까지 지원 가능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표 - 검사명, 코드 순으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강조보청기 제출서류는 보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진료내역서 또는 상세내역서
  2. 검사결과지(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영수증
  4. 통장
  5.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건소 방문 작성
  6.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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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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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