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목적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등의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 하므로서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

관련근거

식품위생법제32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신청자격

  • 영업신고증 발급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1년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 업소
  • 영업장 면적이 80㎡이상인 업소
  • 중저가음식점(1인분 10,000원 이하)
  • 주류위주 판매업소(호프,카페,소주방,대포집) 및 혐오식품판매업소 제외
  • 위생수준 및 시설과 종업원의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지정절차

  • 신청
  • 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시 혜택

  •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저리(연리 3%)융자
  • 업소출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 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지원 및 업소 홍보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연락처 02-351-817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