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목적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우리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대상
관내 일반음식점(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이내)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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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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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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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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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인센티브 물품 지원
-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