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식품 진흥기금 융자안내

융자대상

  • 은평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 허가(신고,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경고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총 소요금액의 80% 신청가능)

융자 및 상환 조건

융자 및 상환 조건 - 구분, 한도액, 금리, 상환방법
구분 한도액 금리 상환방법
은평구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1억원 2% 1년거치 3년 상환
식품제조·가공업 1억원 2% 3년거치 5년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2천만원 1% 1년거치 2년 상환
서울시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1억원 2% 2년거치 3년 상환
식품제조·가공업 8억원 2% 3년거치 5년 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 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 상환

융자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규 영업허가·등록·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융자취급은행

  • 은평구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 서울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융자신청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구비서류

  • (서식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서식2) 영업시설 개선 사업 계획서
  • (서식3) 사업이행 확약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본인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세부견적서

경고 서식(1~4) 보건위생과 비치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연락처 02-351-8180

주의 최종수정일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