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진흥기금 융자안내
융자대상
- 은평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 허가(신고,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경고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총 소요금액의 80% 신청가능)
융자 및 상환 조건
구분 | 한도액 | 금리 | 상환방법 | |
---|---|---|---|---|
은평구 |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 1억원 | 2% | 1년거치 3년 상환 |
식품제조·가공업 | 1억원 | 2% | 3년거치 5년 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상환 | |
서울시 | 일반,휴게,제과,위탁급식 | 1억원 | 2% | 2년거치 3년 상환 |
식품제조·가공업 | 8억원 | 2% | 3년거치 5년 상환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1% | 2년거치 3년 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 2천만원 | 1% | 2년거치 3년 상환 |
융자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규 영업허가·등록·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융자취급은행
- 은평구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
- 서울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융자신청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구비서류
- (서식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서식2) 영업시설 개선 사업 계획서
- (서식3) 사업이행 확약서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본인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세부견적서
경고 서식(1~4) 보건위생과 비치
문의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351-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