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안내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허가를 득한 후 3월 이내에 수료하지 아니하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 됩니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의 전화번호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안내 - 교육대상, 교육장소, 지참물, 교육일시, 교육시간 정보제공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 4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 신고자 본인 |
교육장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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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교육비(26,000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업장 주소 |
교육일시 |
매주 월, 목
강조공휴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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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09:00~16:00 강조 점심 식사 시간 별도 |
주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시간, 등록시간, 지참물, 교육장소, 교육문의전화, 온라인교육 접속방법 정보제공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 분식점, 편의점, 일반조리, PC방, 푸드트럭)의 신규개설 및 명의변경 영업자 |
교육시간 |
09:00 ~ 16:00 (6시간) |
등록시간 |
오전 9시까지 도착 및 입교 등록 접수
강조대리교육 참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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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물 |
위생교육비 25,000원, 신분증(운전면허증)
강조법인사업자는 위임장 또는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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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중구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5) 지하철 3호선 약수역 5번 출구 70m |
교육문의전화 |
02-425-6126~8 |
온라인교육 접속방법 |
한국휴계음식업중앙회 또는 http://efaedu.or.kr 로 접속 후 온라인교육 클릭 → 회원가입안내 클릭 후
과정명 선택(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자동판매기영업자)후 회원가입 → 영업자교육신청 클릭 → 수강신청클릭 → 결제 → 학습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종료 후 수료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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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단란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입교시간, 유의사항 정보제공
교육대상 |
단란주점 영업 신규영업주, 명의변경자 행정처분 보수 교육자 |
교육장소 |
중구구민회관1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지로 39길40) |
교육문의전화 |
02-2058-0823 |
지참물 |
교육비(45,000원), 신분증(운전면허증) |
입교시간 |
오전 09시 30분까지 |
유의사항 |
영업신고자 본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유흥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유흥주점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기관, 교육장도착시간, 교육장소, 준비물, 복장 정보제공
교육대상 |
유흥주점영업 신규영업주, 명의변경자 및 업종변경자, 보수교육 |
교육방법 |
통원교육 |
교육기관 |
신규영업주 1일간(6시간), 보수교육 1일간(3시간), 종사자 1일간(2시간) |
교육장 도착시간 |
오전 9시 정각 접수 |
교육장소 |
도봉구민회관 (교육문의전화 : 02-543-9955)
지하철 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의정부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
준비물 |
신분증(운전면허증), 교육비 신규(45,000원), 기존(35,000원), 종사자(10,000원) |
복장 |
용모단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영업주 교육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규영업주 교육 - 교육대상, 교육장소, 누리집, 교육문의전화, 지참물 정보제공
교육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교육장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서울 서초구 방배동 882-33 세일빌딩 4~8층) |
누리집 |
http://www.hf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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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전화 |
02-3479-2100 |
지참물 |
교육비(교육당일 지참), 신분증, 교육신청서 사본(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교육을 오실때 반드시 교육신청서 사본) |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안내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주의
위생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