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설, 추석절,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업소에 대하여 중점점검 실시
점검기간 : 연중
점검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방법
- 소비기한 허위표시, 변조행위
-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 무허가(신고)제품 사용·보관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행위 등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위반업소 조치
- 제품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일 경우 해당제품 판매중지 및 압류 및 폐기조치
- 영업정지 및 품목류 제조정지의 행정처분업소는 불시에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단속기관
자치구, 서울시 합동단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