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설, 추석절,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 업소에 대하여 중점점검 실시

점검기간 : 연중

점검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점검방법

  • 소비기한 허위표시, 변조행위
  • 위해물질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여부
  • 무허가(신고)제품 사용·보관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행위 등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위반업소 조치

  • 제품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일 경우 해당제품 판매중지 및 압류 및 폐기조치
  • 영업정지 및 품목류 제조정지의 행정처분업소는 불시에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단속기관

자치구, 서울시 합동단속(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 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연락처 02-351-8186

주의 최종수정일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