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목적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시행하여 부족한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관련근거
「식품위생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운영계획
- 운영기간 연중
- 대상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업소 등
추진사항
-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중인 식품 등의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 허위·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존·보관 지도·점검, 무허가(신고)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정보제공
- 기타 구청장이 정하여 부여하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