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제외)
강조18.10.01부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 생후 28일 이내(신생아 기간)검사한 경우 인정되며, 본인부담금 1회 지원
- 검사비만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본인부담금 최대 70,000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신청시)
강조환아 지원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기재되어야 함.
- 영수증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소견서 또는 처방전 (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진료확인서1부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선천성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자
- 환아 지원은 소득기준 없음
환아관리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고 보건소 환아등록 (지원신청)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소급적용 불가
- 치료후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25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지원,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페닐케톤뇨증, 크론병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경고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변경 안내 (시행일: 2019.11.01.)
-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 집중치료기간(8주)이후 신청시: '신청서'와 당담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6개월만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발급받아 6개월마다 제출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는 1일 1포(월간30포)만 지원
제출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신청시)
강조환아 지원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기재되어야 함.
- 영수증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소견서 또는 처방전 (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진료확인서1부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