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사업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만18세 미만 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내용 구강검진 및 문진, 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질환치료(보건소에서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제공 받은 아동 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한해 지역 치과의원 의뢰)
- 방법 단체 및 개인 예약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실시
문의처
- 구강보건센터 02-351-8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