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치과주치의사업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 기간 연중
  • 대상 만18세 미만 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내용 구강검진 및 문진, 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질환치료(보건소에서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제공 받은 아동 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한해 지역 치과의원 의뢰)
  • 방법 단체 및 개인 예약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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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검진팀
  • 연락처 02-351-8237

주의 최종수정일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