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영업의허가
허가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구비서류
- 위생교육수료증(허가후 3월안에 교육이수도 인정)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가스안전공사 발급 : 02-393-0795)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업소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은평소방서 발급 : 02-6981-6074)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공사 발급 : 02-710-8500)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승인서 1부( 서부교육지원청 발급 : 02-390-5562~4)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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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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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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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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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3일
도시철도 채권구입
업종 | 신규 | 장소이전 |
---|---|---|
유흥주점 | 210만원 | 105만원 |
단란주점 | 150만원 | 75만원 |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 | 유형 | 허가가능지역 | 건물용도 |
---|---|---|---|
식품접객업 | 단란주점 | 상업지역 |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 위락시설 |
유흥주점 | 상업지역 | 위락시설 |
식품위생영업의 신고
신고대상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구비서류
- 식품관련 영업신고 신청서
- 영업장 내역도
- 식품접객업 상담일지
- 신규 위생교육 수료증(신고업종 협회) : 유효기간 2년
- 검강검진결과서(구:보건증): 검진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임대차계약서
추가서류(해당시)
- 소방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 신고면적 지하 66제곱미터 이상/지상2층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 LPG완성검사 증명서(서울도시가스 발급) : 연료LPG사용시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법인에서 각 업소별로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시
추가서류(대리신고시)
- 영업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신고서류 날인필요)
- 대리인 신분증
경고 법인필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 시), 인감도장(신고서류 날인필요)
허가사항의변경
변경대상 : 소재지의 변경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업소중 지하층에 위치하거나, 지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한 영업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1층을 제외한 영업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한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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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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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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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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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내 사실조사
(소재지 변경에 한함)
처리기간 : 즉시
폐업신고
신고인 : 영업주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신분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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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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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 사실확인
-
폐업신고 수리
경고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구비서류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추가서류(대리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신고서류에 날인필요)
- 대리인 신분증
경고 추가서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영업의신고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함)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
- 가변경신고대상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분의 1이상이 증감이 있을때
- 나지위계승신고대상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자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다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서류
- 영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구청장이 사실확인을 통하여 양도,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식품접객업 지위승계(양도,양수)
영업의신고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동일장소 이중 영업신고 불가(전 업소 반드시 폐업)
기본서류
- 식품영업자지위승계서
- 영업신고증(전업소)
- 양도양수서
- 신규 위생교육수료증(신고업종 협회) : 유효기간2년
- 건강검진결과서 판정일로부터 1년 유효
- 임대차계약서
추가서류(해당시)
- 화재배상가입증명서(보험사) : 신고면적 지하66제곱미터 이상 / 지상2층~ 100제곱미터 이상
- 가입증명서 기재사항 : 영업주(양수인), 소재지, 면적, 배상내용 등
추가서류(대리신고시)
-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신고서류 날인필요)
- 대리인 신분증
경고 추가서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경고 지위승계 신고는 양도인, 양수인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 : 방문할 수 없을 경우,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으로 대리인 신청이 가능
식품접객업 변경신고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 변경사항 : 상호변경, 면적변경, 소재지, 시설 등
기본서류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추가서류(해당시)
- 소재지 이전신고, 타시도 전입 신고, 면적변경 신고
- 소방완비증명서(소방서 발급) : 신고면적 지하 66제곱미터 이상, 지상2층~ 100제곱미터 이상
- LPG완성검사 증명서(서울도시가스 발급) : 연료LPG사용시
- 임대차계약서(전입, 소재지 변경시)
- 면적 변경 관련 증빙자료(도면 등)
추가서류(대리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인감도장(신고서류 날인필요)
- 대리인 신분증
경고 추가서류(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수료)
- 한국식품산업협회 : 포털주소(http://www.kfia.or.kr) 또는 (02-3470-8100)으로 문의하여 위생교육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판정일로부터 1년 유효)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경고 방문시 1일급식인원, 1일평균급식비, 종사자수 미리 파악하시어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추가서류(법인으로 설치 신고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본인 신분증 1부
경고 추가서류(대리인 방문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경고 처리 수수료 없음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종료신고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1부
- 신분증
경고 추가서류(대리인 방문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신고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등 모든 식품 접객업소로 영업신고(허가)증이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구비서류
- 영업주 내방시 신분증, 훼손된 신고증
- 대리인 내방시 영업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경고 추가서류(법인으로 설치 신고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