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목적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공중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관련근거

「공중위생법」제15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운영계획

  • 운영기간 연중
  • 대상업소 공중위생업소, 다중이용시설물 실내공기질 측정

추진사항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및 대상물의 수거 등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ls고 및 자료 제공
  • 공중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 기타 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등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연락처 02-351-8185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