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경고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영유아는 제외
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발급 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표기)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