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강조단,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써 출생 후 2년 이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강조지원제외 코드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강조출생 후 2년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 무관

신청방법

  • 서류 구비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최고지급액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고지급액 - 미숙아: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2.0kg미만~1.5kg, 1.5kg미만,선천성이상아로 구성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최고지급액 안내
미숙아 : 출생시체중 선천성이상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총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오백만원
강조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제출서류

  1.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신청시)

    강조환아 지원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기재되어야 함.

  2. 영수증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3. 소견서 또는 처방전 (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5. 진료확인서1부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6.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06

주의 최종수정일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