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
강조단,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써 출생 후 2년 이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강조지원제외 코드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강조출생 후 2년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의료비 지원대상
소득 무관
신청방법
- 서류 구비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보건소에 신청
지원내용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금액
-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지원
최고지급액
미숙아 : 출생시체중 | 선천성이상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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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총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천만원 | 오백만원 |
제출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신청시)
강조환아 지원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기재되어야 함.
- 영수증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소견서 또는 처방전 (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진료확인서1부 (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06, 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