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목적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감시하고 식품위해 로 인한 사고예방 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수준 향상도모
신고방법
- 식품위생수준 향상도모
- 우편, 엽서, FAX 등으로도 신고 가능
-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현품 수거 후 신고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
- 무허가(신고)식품등의 제조·가공·판매행위
- 인체 유해물질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제조·가공행위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소비기한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 판매행위
-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행위 등
퇴·변태행위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내용의 공연을 하는 행위
-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영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 등
경고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