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셋째아 이상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셋째아 이상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서울형산후조리경비 지원금) × 90%

강조서울형산후조리경비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후 30일 이내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 통장사본(모)

신청장소

은평구 보건소 5층 건강증진과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06

주의 최종수정일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