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셋째아 이상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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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서울형산후조리경비 지원금) × 90%
강조서울형산후조리경비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 후 30일 이내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 통장사본(모)
신청장소
은평구 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문의처
-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02-351-8206, 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