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성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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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인부담의료비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비해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1,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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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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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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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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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및 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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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신청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 방법
- 신청장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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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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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4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 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강조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 자 | |
①-3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요양급여본인부담금 | ①-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강조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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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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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강조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