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이란?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대상 : 은평구민
장소
불광지소 2층 자살예방사업실
운영내용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 우울 선별검사, 자살 경향성 검사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 고위험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1차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
-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사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 학생, 노인, 지역주민 등 맞춤형 생명존중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및 양성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캠페인 및 사업홍보
- 자살수단 차단사업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생명사랑 숙박업소)
- 자살예방 프로그램, 뮤지컬, 강연 등 인식개선
자살유족지원사업
- 자살유족 애도 전문상담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 상한액 |
---|---|---|
사후행정 | 사체검안비, 시체검안서 등 | 사망자 1인당 최대 40만원 |
특수청소 | 자살사망 현장 수습비용 | 가구당 최대 80만원 |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등 | 1인당 최대 100만원 |
법률행정 | 상속포기, 한정승인 및 부채 관련 법률처리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관련 행정처리 지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학자금지원 | 고인의 자녀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 자녀 1인당 최대 140만원 |
일시주거 | 임시주거 형태의 거처 무상제공 (관할 지역 내 숙박업소 지원) |
가구당 최대 200만원 (1일 상한 20만원) |
경고 부모 사망일자 다를 경우 중복 지원 가능 (같은 날 사망한 경우 중복 불가)
개시 및 신청 기간 안내
구분 | 개시 기간 | 신청 기간 |
---|---|---|
사후행정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특수청소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치료비지원 | 해당없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법률행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학자금지원 | 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 원스톱 사업 수행 이후부터 센터 등록기간 내 |
일시주거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경고 각종 서비스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가 개시 기간을 넘지 않아야 지원 가능
자조모임
- 운영기간 연중
- 운영횟수 총 11회 (월 1회)
- 참여대상 자살유족
- 운영내용 자살유족 자조모임 월 1회 실시
문의처
-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02-351-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