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구축
관련조례 제정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정목적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건강 도시 기본원칙 및 계획수립,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5조」
- 기능 건강도시 운영 관련 중요사항 심의, 건강도시 정책 방향 및 추진,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