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정보

식품위생영업

휴게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 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식품판매업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연락처 02-351-8175, 8176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