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1-240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계획 공고
은평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4.
은평구보건소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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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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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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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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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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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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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내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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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52,180원(세액공제전)
*월 12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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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보건소 민원 안내실 및 보건행정과 근무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
은평구 보건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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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2011.4.11(월)부터 8개월이며, 근무우수 및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2.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1. 3. 15 ~ 3. 23【9일간】
˚ 접 수 처 : 은평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은평구 녹번동 84번지 보건소건물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1. 3. 28(월) 15:00 예정
˚ 장 소 : 은평구 보건소 4층 회의실(첨부 약도 참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다.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3. 25(금)
※ 별도 공고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보
˚ 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3. 28(월) 15:00 예정
- 면접시험결과는 별도 공고 없이, 채용예정자에게 개별통보
- 채용예정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
4.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57세이하(1954.1.1~1993.12.31 사이 출생한 자)
나. 학력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대학(원)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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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5.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자원봉사실적 1부
6.참고사항
가. 계약기간은 2011.4.11(월)부터 9개월이며, 근무우수 및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나. 급여수준은 월보수액 120만원 정도이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7.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2-351-8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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