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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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265 |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안내
2.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신고 및 자수 방법 ○ 우리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처리 ○ 자수의 동기 및 경위, 범죄경력, 죄질, 개전의 정도, 주변 환경, 재범 위험성,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보증 등 제반여건 종합 고려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 가족·보호자 등lor: #000000; line-height: 28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 자수하지 아니하고 검거된 마약사범 엄단 5. 자수 및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01, 1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류신고?상담전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530-4925) ○ 국번없이 112 (각 경찰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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