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원산지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사전 예고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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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8192 |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안내
- 최근 수입산 쇠고기 등 축산물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및 품종의 허위표시 판매가 우려되어 관내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국내산 한우 수거검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위해 사업장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거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원산지 표시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거검사기간 : 2011. 8. 1 ~ 8. 31. 나. 수거대상업소 : 관내 일반 음식점 (동 별 1 ~ 2개 업소: 업소의 분포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다. 수 거 품 목 : 2종류 (쇠고기 정육, 뼈) 라. 시료수거량 : 대상 업소별 정육 200g, 뼈 1kg 각 3점 마. 검사의뢰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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