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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의료보험
돌봄·양육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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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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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 가입대상자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가입되어있습니다(보험료는 무료 :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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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부양자 :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원 2. 아동 : - 상해 입원일당 : 7만원 - 질병 입원일당 : 7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10만원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수술위로금 : 7만원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 7만원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보험금 청구는 2022.7.31.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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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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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 - 전화 : 02-3471-5116 - 팩스 : 070-4758-9556 - e-mail : fjclaim@fjins.co.kr - 카카오톡 채널 : 서금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 서민금융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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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