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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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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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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2024년 기준 : 1999.1.1.~2015.12.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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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본인이 아닐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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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위생용품을 선호하는 제품으로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을 6개월 단위로 지원)이 지급 ○ 반기별 연 2회 생성 (1월,7월), 1년주기로 소멸됨 * 카드사 별로 이용가능한 판매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구매 ** 자격기준 상실될 경우 당일 바우처 사용 중지처리 됨을 유의 *** 지원종료 연령 도래할 경우 2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에 자격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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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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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평구 시민교육과 : 02-351-7285 ㅇ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1899-4651(BC), 1566-3336(삼성), 1899-4282(롯데), 1544-8868(신한), 1599-7900(KB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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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