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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금융지원
다문화
법률홈닥터사업
다문화
법률홈닥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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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법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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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하나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은평구청 법률홈닥터 오주은변호사(02-351-7020) 에게 전화하여 법률상담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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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은평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ㅇ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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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것이 있나요?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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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복지정책과 ☎02-351-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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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가족정책팀
- 연락처 02-351-622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