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 민원분야 | 문화·체육 |
|---|---|
| 제목 | 공연장 폐업신고서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 전화번호 | 02-351-6523 |
| 작성자 | 최은주 |
| 서식파일 | |
| 작성예시 | |
| 업무개요 |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 처리기한 | |
| 처리절차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연락처 02-351-6403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