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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개선

2021.10.12

  • 작성자
  • 관리자1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농업과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 취득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첫째,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공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현행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됩니다.

  

농지 취득이후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첫째,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 내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하며,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넷째,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 운영 규제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내용은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태조사 시 과세 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고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법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신고제가 도입됩니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충합니다.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에는 농지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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