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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1.11.18

  • 작성자
  • 관리자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영상

겨울철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좋은 방법 없을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서울시의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평일 6시~21시
- 서울 전 지역
-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 배출사업장 공사장 관리 강화
- IoT 측정장비로 상시 모니터링
- 미세먼지 배출업소 실시간 점검

3. 도로 청소 강화
- 집중 관리도로 확대
- 도로 청소 강화

4. 참여한 시민들에게 특별 포인트 제공!
- 에코마일리지 : 2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 승용차마일리지 : 평균 주행거리 50% 이하 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숨 편한 맑은 서울!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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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