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신청(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연락처 | 350-3516 |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의 적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붙임문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신청서 작성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o 위치도 o 사업계획도서 o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o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파일 |
[view]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nu]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연락처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