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부동산중개업 전면 개정에 따른 안내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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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1495 |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06.1.1 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되었고, 2006.1.30 부터는 기타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경과규정 중 기존의 중개업자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라며 가능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신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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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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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