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 발코니관련 제도 개정에 따른 준수사항 |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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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350-3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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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시 준수사항 2005년 12월 2일부터 주택의 발코니는 간단한 허가절차와 안전조치를 하면 거실 등으로 확장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절차 □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2. 방화판(방화유리) 3. 기 타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추후 하자보수를 위하여 ‘실내건축업’ 등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담당자 : 은평구청, 직위 : 관리담당 , 성명 : 배진권 , 연락처 : 350-3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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