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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철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350-3685
1. 항상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06년 3월부터 200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지침에 의거 보육료지원아동이 다시 책정되는 바,
시설장님께서는 현재 재원 아동중 보육료 지원을 받고있는 저소득층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2층,3층,4층,만5세아, 두자녀) 및 세째아가 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기존 보육료지원대상자중 2006년도 지원 적합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및 장애아 보육료 신청자는 다시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 3월 보조금 신청시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복지카드 사본,장애진단서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세째아 지원지침이 변경되어 세째아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해야하는 하는 점 유념하시고 세째아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정복지과(담당 김연미tel:350-36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철저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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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