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주민참고 사항 !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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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600 |
□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 출입 금지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나 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시장 방문 자제 ○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금지 또는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방문 자제 ○ 외출후 손씻기’등 건강위생 생활수칙 준수 ○ 해외여행 후 귀국한 날로보터 10일 이내 원인불명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ㅁ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자료 (2006.02.22) 에 의하면
○ 지난 2년간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WHO의 조사 경험상,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금류를 통한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가금류와는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로 미루어 보아 조류 인플루엔 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염되지 않 으며, 지금까지 가금류 농장 근로자, 폐사 작업참여 자, 수의사 등은 안전보호복 등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드물 다. 대다수의 사례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금 류를 도살, 제모,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중국, 캄보디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이란, 오스트리아, 독일, 이집트, 인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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