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승용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달라졌습니다.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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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557 |
-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차령에 따라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1년, 10년이하 차량은 2년으로 구분되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6.3.15. 공포)에 따라 차령관계없이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승합차는 승용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합니다. - 2006.3.15. 시행당시 종전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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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