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긴급지원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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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897 |
◆ 2005년 대구 정신장애인 부부가 5살짜리 아들을 장롱속에서 굶어 죽게한 사건! 전기료를 못내 촛불생활을 하다가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 ◆이런 위기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이웃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니 지원이 필요한 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은평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긴급지원제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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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