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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알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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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작성일 : 조회 : 1,85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1. 실지감사 : 감사대상기관       

2.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통보 : 감사종료시, 처분양정 결정전

3. 면책심사청구 : 통보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청구권자(기관장, 본인)   

4. 면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 위원회 위원 7명 이내

5. 심의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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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청렴담당관 적극행정팀
  • 연락처 02-351-6072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