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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성자 : 김유석 작성일 : 조회 : 1,263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신고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 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 스 : (044) 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 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후원금 등)
○ 보조금 분야
- 보조사업 자격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수급, 명의 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 담보설정 등
○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 복지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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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